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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일지_고양이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 / 동물 복지기금

by 딜룻 2020. 6. 16.

반려동물 보유세 / 동물 복지기금

 

출처 : gettyimagesbank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혹은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더불어 오래 전부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되어버린

유기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이는 2020년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 5개년 계획에 따른 내용인데요,

동물 복지 기금 도입 등 향후 5년간 추진될 둥물보호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TF팀을 조성해

이 태그크포스 팀에서 함께 논의하여 탄생하게 된 안건이라고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반려동물 복지 선진국이라 일컫는 국가들의

보유세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 반려동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등록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세금을 부여해 반려동물의 소유주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강화하고, 나아가 반려인으로서의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이 세금으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케어 센터나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시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아직 실행단계에 옮겨지기도 전에 이미 반려동물 소유주 측에서

여러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미 유기동물을 자비로 케어하는

다묘/다견가정에서는 보험적용도 힘든 병원비나 사료, 용품 등

경제적 부담을 무릎쓰고 오로지 애정 하나로 반려동물을 최대한 품고 있는데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편적인 솔루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실제 반려동물과 관련한 유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을

반려동물을 책임껏 기르는 사람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문제의식이 고취되는 반려동물 판매업에 관한 이슈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 현 시점에서,

판매를 위한 개채 수 증가를 막지 못한 채 반려동물 보유세법을 도입한다면

반려동물 판매업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원인을 형성하는

악순환 고리의 시작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 없이 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걱정 어린 예상도 나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와 시민의식의 고취를 통한 소유주의 책임감 강화가

선결되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 보유세가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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